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2024. 12. 26.)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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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2024. 12. 2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2024. 12. 26.)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img src="/flDownload.do?flSeq=148926855&gubun=ELISIMG" alt="img1489268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윈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3.13, 2024. 12. 26.) ③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