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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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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0., 2024. 5. 2., 2024. 12. 26.)

제2조 평생학습관 위탁 등

제2조(평생학습관 위탁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9.5.30.)

제3조 운영위탁 공고

제3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신청 등

제4조(위탁신청 등) 평생학습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평생학습관 위탁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개정 2019.5.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구의원, 구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단서신설 2019.5.30.>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⑤ 심의위원회에

제7조 관리·운영협약

제7조(관리·운영협약) ①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1. 수탁기관 현황 및 정보(개정 2019.5.30.)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30.) 2. 수탁기관이 평생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9.5.30.) 3. 수탁기관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9.5.30.)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30.)

제9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30., 2024. 12. 26.)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5.30.) ③ 수탁기관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④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⑤ 수탁기관은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9.5.30.) ⑥ 수탁기관은 이 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5.30)

제11조 운영비의 지원

제11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30.)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의 자료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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