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2024.12.26.> 2.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09.6.11]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09.6.11> [제목개정 2009.6.11]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11, 200.11.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2.> 1.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1>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1>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09.6.11>

제5조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9.6.11, 2014.11.20, 2020.11.12, 2022.9.15, 2023.12.28, 2024.10.24.>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2.>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⑤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0, 2020.11.12.> 1.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라.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전문개정 2009.6.11] 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11.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1.12.> 2. 삭제 <2020.11.12.>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12.>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단서신설 2020.11.12.> <단서삭제 2024.12.26.> ② 평생학습센터는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2.> 1. 삭제 <2024.12.26.>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09.6.11>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개정 2009.6.11>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9.6.11>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2.26.>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신설 2024.12.26.> 8.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신설 2024.12.26.> 9.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 <신설 2024.12.26.>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6.1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26.>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