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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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 삭제<2022.10.2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7>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ㆍ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개정 2022.10.20.>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0.20>
제5조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