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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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9.12.>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의 방지 3. 피난 경로ㆍ장소ㆍ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구역 내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 3.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지역축제 주관ㆍ관련부서장은 개최일 2주 전까지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