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22>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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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22>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2. 3.22, 2013.12.29, 2015.5.28,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4조 삭제 <2012.3.22>
제5조 삭제 <2012.3.22>
제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2.12.31.>
제7조 삭제 <2012.3.22>
제8조 삭제 <2015.5.28>
제9조 삭제 <2012.3.22>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7.9>, <단서개정 2011.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7.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7.9.>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일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2015.5.28>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3.12.26>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