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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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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제11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지원

제12조(우선구매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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