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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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3. “보안사고”란 비밀이나 암호자재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ㆍ분실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⑥ 구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⑧ 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간사는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위규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업무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업무)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각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직근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 분임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구 본청: 각 국장 및 감사담당관
2. 보건소: 보건소장
3. 동주민센터: 동장
4. 구의회사무국: 구의회사무국장
⑤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제6조(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암호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구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제8조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실시
제8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실시)
①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 비밀 또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제24호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서약서 1통(「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담당관ㆍ과장 등이 세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⑥ 국ㆍ소 ㆍ 소속 기관장 이상 직위, 담당관ㆍ과장, 과 주무팀장, 동 행정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민방위팀 등)로 임용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인가를 해제한다.
⑦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제10조 신원특이자 관리
제10조(신원특이자 관리) 구청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보안취약성 등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관리
제11조(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관리)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제한ㆍ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②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수발)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12조 비밀의 보호 및 관리
제12조(비밀의 보호 및 관리)
① 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 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할 수 있다.
②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③ 비밀을 결재ㆍ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④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 분류 및 예고문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⑤ 제5항의 검토 과정에서 비밀의 등급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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