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 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에 대한 계획·관리 등 운용에 관한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관리한다. 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에 대하여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집행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그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장부비치 등을 하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재무관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6. 기금분임재무관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을 명령 또는 정리한다. 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제3조(협 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폐지 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 금액의 변경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당해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5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의하여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적립금 운영명세 3.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 4. 채권현재액 보고서 5. 기타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해당 기금 담당 국·소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및 예산·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6인으로 하며,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예산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소관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대여한 자금(이하 “대하자금” 이라 한다)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의 관리비용 계산을 위해 융자신청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별표1)을 체결하고, 대여차용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연체 이자의 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에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대출 시기는 연2회 이내로 하되 필요시 각 기금별로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 라 한다)는 각각의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 채권보전 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융자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융자받은 자금을 변경사용 할 때도 같다.
제12조(지원사항의 결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금액(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항을 결정하며, 융자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