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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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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체육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상설 프로그램 운영 시 종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승인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4.>

제8조의2 사용승인 우선순위

제8조의2(사용승인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6.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4. 12. 24.]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종목별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3 각 호의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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