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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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단체, 기관,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자랑스러운 동구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 제외 대상)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2. 제도발전 또는 지방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선행의 실천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와 구 소속·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주민에 대한 친절ㆍ봉사로 모범이 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시 선발인원, 수당, 세부 절차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절차) ① 포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급 기관·단체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부서장 또는 동장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포상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포상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명 이상의 구민이 포상후보자 추천을 연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포상권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추천을 받은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