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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감천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유아용 풀장 2. 헬스장 3. 에어로빅실,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휴관

제5조(운영 및 휴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월 2회 지정된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3. 근로자의 날 4. 국민체육센터 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④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칙 2.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

제6조

제6조 삭제 <2020.7.1.>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지역주민 누구나 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

제7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0.7.1.]

제8조 회원권

제8조(회원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회원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삭제 <2024.3.26.> 2. 삭제 <2024.3.26.> 3. 삭제 <2024.3.26.> ② 삭제 <2024.3.26.> ②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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