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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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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의 운영과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등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6.13.>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6.13.>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13.>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놀이마당 <개정 2005. 12. 15, 2012.12.28. 2013. 6.13, 2024.12.26.>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행사 및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3. 6.13., 2018.11.1>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3. 6.13.>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13.>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3. 6.13.>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6.13.>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3. 6.13.>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 6.13, 2021. 9. 17.>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1. 9. 17.>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제9조 사용료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1. 9. 17.> 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 6.13., 2015.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 6.13., 2015.12.30.> 2.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5.12.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5.12.30, 2024.12.26.>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설 2015.12.30,

제11조 교육수강료

제11조(교육수강료) 회관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슷한 강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 6.13.>

제11조의2 교육수강료 감면

제11조의2(교육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강좌 수강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0.28,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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