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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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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청소·상수도 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위치 및 시설현황

제4조(위치 및 시설현황) 복지관의 위치와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87(다대동) 2. 시설현황 : 기숙사, 세미나실, 헬스장 등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주거환경 증진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 입주정원

제6조(입주정원) 복지관의 기숙사 입주자 정원은 119명으로 하며, 일반실은 1실 2명, 장애인실은 1실 1명으로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제7조(입주자 선발) ①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주자 부담금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별표 1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퇴거 등

제9조(퇴거 등)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입주자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시설 이용료

제10조(시설 이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면제대상 가.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2. 50퍼센트 감액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입주자 및 홍티마을(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46통 1~3반) 주민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복지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지관 운영수칙

제11조(복지관 운영수칙) 구청장은 복지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운영

제12조(재정 운영) 복지관 운영은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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