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강화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9.>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1.4.19.>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1.4.19.> 6.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② 군수는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③ 군민은 효문화의 정착을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5조(효행 장려 계획 등) <조명 개정 2021.4.19.> ① 군수는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교육 장려 등) <조명 개정 2021.4.19.> ① 군수는 각 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군민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8조(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법인·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1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그 배우자를 대상자로 정한다. 1.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26.>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전문개정 2021.4.19.]
제12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