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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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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화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제3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19.9.19., 2022.5.16,, 2024. 5. 16., 2024. 12. 26.>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5.27.>, <개정 2019.9.19., 2022.5.16., 2024. 5. 16.> [기존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에서 이동 2022.5.16.] [제목개정 2024. 5. 16.]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공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7., 2019.9.19., 2022.5.16., 2024. 12. 26.> [제5조에서 이동 2022.5.16.]

제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5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전문신설 2021.5.17.> [제5조의2에서 이동]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5.27., 2019.9.19., 2021.5.17., 2024. 12. 2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17., 2024. 12. 26.>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9.9.19.>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9.9.19., 2022.5.16, 2024. 12. 2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9.9.19., 2022.5.16,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제8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5.5.27., 2017.4.24., 2022.5.16.,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감한다. <개정 2015.5.27.>, <개정 2019.9.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한다. <개정 2015.5.27., 2017.4.24., 2019.9.19., 2022.5.16., 2024. 12. 26.> 1. <삭제 2017.4.24.> 2. <삭제 2017.4.24.> 3. <삭제 2017.

제9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의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2. 26.> 3.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2.5.16.] <개정 2024. 12. 26.>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17.>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9.9.19.>

제12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15.5.27., 2019.9.19., 2021.5.17.,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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