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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상해 또는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협박, 욕설, 폭언, 가스라이팅, 집단따돌림, 유언비어, 소문의 유포 등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바.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이하 “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시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에서 2명 이하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2차 피해 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1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행위자 본인의 휴가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담·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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