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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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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5.21,20.7.2.>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11.14, 12. 5. 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12. 5. 2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10.12.13>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3.12.28.>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08.12.18., 23.12.28.>

제6조

제6조 <삭제 20.7.2.>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등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3.12.22, 개정 04.7.5, 12. 5. 21> [전부개정 09.6.2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12.22>

제8조

제8조 <삭제 18.7.26.>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23.12.28.>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2. 5. 21>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1.11.26, 05.11.14, 10.12.13.,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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