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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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개정 2024.12.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신설 2024.12.26.> 2.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24.12.26.>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6.9.13.>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면개정 16.9.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12.26.>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개정 2023.12.28., 2024.12.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12.14., 22.12.22.>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3.12.28.>
제11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