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4.18, 07.7.16>
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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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4.18, 07.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07.7.16>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07.7.16, 12. 4. 2>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 07.7.16, 12. 4. 2>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2.3.31.>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4조 <삭제 00.9.8>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개정 07.7.16>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전면개정 16.9.1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7.16, 12. 4. 2, 13. 12. 23, 16.9.13.> <img src="/flDownload.do?flSeq=156325275&gubun=ELISIMG" alt="img1563252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07.7.
제6조(주차요금 등) <개정 07.7.16> ①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12. 4. 2> ② <삭제 99.10.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4.2., 2024.12.26.>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4.18, 07.7.16, 12. 4.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8.8.12, 07.7.16>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09.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
제7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전면개정 16.9.13.]
제8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4.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07.7.16, 12. 4. 2> 1. 회수주차권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2.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②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개정 07.7.16>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12. 4. 2> 1. 명칭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99.10.1, 07.7.16, 12. 4. 2> ②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그 밖의 표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신설 19.10.24.> ①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05.4.18, 07.7.16, 1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