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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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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 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2.3.31.> 1. 삭제 <22.3.31.> 2. 삭제 <22.3.31.> 3. 삭제 <22.3.31.> 4. 삭제 <22.3.31.> 5. 삭제 <22.3.31.> 6. 삭제 <22.3.31.> 7. 삭제 <22.3.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2.3.31.> 2.“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6.9.13.> 3.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개정 2024.12.26.>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1., 2024.12.26.>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2.3.31.>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1.12.23., 22.3.3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2.3.31.>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23.7.6.>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 <제목개정 2024.12.26.> ① 구립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2.3.31.>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ㆍ출력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31., 2024.12.26.>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2.3.31.>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4.12.26.> ④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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