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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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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2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청렴 및 품위유지

제3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4조 직권남용 금지

제4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5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5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6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7조 사례금 등의 수수제한

제7조(사례금 등의 수수제한)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고,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⑤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⑥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9조 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5.>

제10조 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

제10조(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등록·신고 및 병역사항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11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5.>

제12조 회의출석

제12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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