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파주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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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17., 2024. 12. 26.>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대여 받는 주요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6.> 1. 대여자료의 구매, 정리·분류, 보관·보존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6.>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별표 1의 연회비(이하 “연회비”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15. 4. 17.>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되돌려 준다. <개정 2015. 4.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2024.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부모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가입기준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제8조의2(대여기간)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3(연체료)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 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4(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이하 “변상”이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12. 26.> ③ 시장은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5삭 제<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