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2ㆍ29〕
이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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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2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삭제〈2020ㆍ12ㆍ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④「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 또는 모바일의 전자적 형태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9〉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화폐명칭, 발행권자, 이용안내,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신설 2020ㆍ12ㆍ29〉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의무) 시장은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30〕
제4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30〕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9조의 이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2024ㆍ12ㆍ26〉 ④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출시기념, 명절·축제,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사항 등)에는 제3항의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8, 개정 2024ㆍ12ㆍ26〉 ⑥
제5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3ㆍ7〕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 관내에 영업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