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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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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6조 처우개선수당 등

제6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이하의 처우개선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7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7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관내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을 직전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8조 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제8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관(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관을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9조 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허위 보고 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11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2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2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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