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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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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천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나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4·8·8〉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5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5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7ㆍ9ㆍ29, 2020ㆍ6ㆍ30〉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 ㆍ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3. 보육업무 담당과장 4. 삭제〈2014·8·8〉 5. 보육 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⑥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8·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5ㆍ11ㆍ11, 2019ㆍ5ㆍ8, 2022ㆍ12ㆍ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ㆍ12ㆍ31〉 7.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2014·8·8〉 10. 삭제〈2017ㆍ9ㆍ29〉 11.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2ㆍ12ㆍ3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31〉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2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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