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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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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14〉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지원정책”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지원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천시에서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제6조(정책연구)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1. 청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조사 및 개발 3.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4.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7. 청년문화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청년지원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의 능력 개발

제10조(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2.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청년 및 신혼부부(이 조례에서는 청년에 한한다)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차임의 지원을 위한 사업 등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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