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1>
가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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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1>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1.1.31> 1. 담당관, 과·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7.25.> 2.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8.7.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넘기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어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31> ③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을 군수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차지하게 되거나 헐거나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分任)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묻어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ㆍ주소ㆍ직명 및 경력<개정 2024.12.26.>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 인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이 맡은 재산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인수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숨긴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31><개정 2024.12.26.>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1.31> <개정 2016.11.7.>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