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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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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해당 단체 및 법인의 지점 포함)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용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이하 “재활체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재활체육센터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35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재활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실내체육관 2.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3.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4.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실 5. 시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재활체육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공용시설의 이용

제7조(공용시설의 이용) ①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용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체육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재활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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