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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철원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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