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예산군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2013.11.27, 2018.7.2., 2022.11.30., 2024.4.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갈등과 관련된 사무의 소관 담당과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