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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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등을 할 수 있다. 1.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따른 조언·건의 등 2.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6> ②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개정 2008.12.26>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12.26>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6>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6>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8.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1, 2007.06.27, 2008.12.26, 2018.7.2., 2022.11.30.>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11조(연구의뢰등) ①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