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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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24.12.23.>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24.12.23.>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관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 2.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 및 정보화기획·정보보안·네트워크관리·성과관리·사전협의·정보화교육 담당자
제8조(정보화 실무협의회의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사업 선정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의 대가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