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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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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등

제8조(결과 공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렴한 주민 의견 반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안건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2.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시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 23명 이내(읍면동별 1명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14명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 단체 : 5명 이내 (단체별 1명 이내) 4.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명 이내 5.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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