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20.05.08., 2021.12.24.>
정읍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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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20.05.08., 2021.12.24.>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08.>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2.6.28, 2004.9.7> 2. 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5.2.25, 1998.6.30, 2000.4.10, 2002.6.28, 2004.9.7> 3. 경제산업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5.2.25, 1998.6.30, 2002.6.28, 2003.2.11, 2004.9.7., 2018.8.3.> <개정 2006.07.11.>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따른 자문 및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4.>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04.9.7>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5.2.25>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주민청구조례안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1995.2.25, 2000.4.10, 2000.11.21, 2004.9.7> 가. 기획예산실·시민소통실·감사과·총무과·문화행정국·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6.12.2, 1998.11.24, 1999.10.16, 2000.11.21, 2003.2.11, 2006.2.3, 2008.12.26, 2010.12.31, 2013.12.31, 2014.12.19, 2017.12.22., 2018.8.3., 2019.7.5., 2022.12.15.>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5.2.25, 2000.11.21, 2002.3.19, 2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05.08., 2020.05.0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5.0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④ 삭제 < 2021.12.24.>
제7조의2(전원위원회) ①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1.21>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지방조직에 관한 조례안,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의안은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한 사항 2.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3. 정읍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원위원회에서 청취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항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 및 의안은 전원위원회 위원장(이하 본조 및 제7조의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출자가 된다. <신설 2006.11.21>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1.21>
제7조의3(전원위원회 운영)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 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2006.11.21> ② 전원위원회 개회는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심사요구가 있는 때부터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06.11.21> ③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거나 부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은 본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6.11.21> ④ 전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6.11.21> ⑤ 의원은 전원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전원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06.11.2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9.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05.0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