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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마. 기타사유로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3.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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