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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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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생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육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1.> 2.“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4.12.26.> 3.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10.1.> 4. <삭제 2014.12.19> 5.“다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6.“출생아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한다)란 영아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7.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신설 2021.10.1.>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 9. “정부지원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1.10.1.> 10. “본인부담금”이란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을 높이고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9.12.19., 2021.10.1.,2024.12.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0.1.>

제5조

제5조 <삭제 2021.10.1.>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1.>

제7조 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개정 2015.09.25, 2021.10.1.,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26.>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축하금 지원금액

제8조(축하금 지원금액)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9조 축하금 신청

제9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신고 시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10.1.>

제10조 축하금 지원방법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④ 시장은 축하금을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제11조 축하금 지원중단

제11조(축하금 지원중단)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1.10.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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