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완주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15>
완주군 · 공포일 2024-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완주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5> 1.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3.15, 2019.3.14, 2020.4.2, 2020.7.2, 2024.12.2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 지급신청은 한 번만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3.15>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1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분기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