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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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완주군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1. 공통 :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 해당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 3. 신설공사의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다만, 임시용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한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주민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입하도록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요청을 하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은 사람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급수를 받을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및 약도 2. 사유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가구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시공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위탁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등)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 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주민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설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제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3. 급수용도(종별) 변경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4. 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 급수중지,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2. 업종변경,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동파 등의 신고
제11조(폐전)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으로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즉시 강제 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없이 건물철거에 따라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즉시 철거·회수 및 중지 또는 폐전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신청에 따른 중지 또는 폐전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업종구분)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5.13> ⑥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