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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상금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5조 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 9. 24.>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각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졸업생 표창,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

제12조 포상대상자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장이 추천을 요구한 기관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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