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2023. 2. 9.>
영암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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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2023. 2. 9.>
제2조(감사) 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4. 9. 15., 2023. 2. 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 9. 15., 2011. 11. 1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 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1994. 9. 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반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 9. 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9. 15., 2002. 1. 10., 2007. 4. 17., 2009. 3. 24., 2015, 3, 19., 2018. 12. 13., 2021. 2. 25., 2021. 12. 9., 2022. 11. 17., 2023. 2. 9.> 1. 당해 지방자치단체(영암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26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9. 15., 2009. 3. 24., 2023. 2. 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 9. 15., 2011. 11. 1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
제9조의2(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2024. 12. 26.> ⑤ 선서서는 별표1~3호에 의한다. <신설 1996. 8. 26.>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영암군 여비 조례」의 국내여비 규정 중 별표 1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4. 12. 26.> [본조신설 1994. 9. 15.]
제9조의4(국가 및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군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9조의4 및 제10조내지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및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본조신설 199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