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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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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4. 3. 7.>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0. 20., 2009. 3. 24., 2012. 11. 29., 2021. 12. 9., 2024. 3. 7., 2024. 12. 26.>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신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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