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김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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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제2조(소재지) ①김천시청의 소재지는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로 한다.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