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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시장이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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