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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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개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경제관련 실·과·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2. 경제관련 주요 공공단체·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의 대표자, 지역언론인 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개정 2010.12.24 , 2019.3.29> <개정 2023.4.6.><개정 2024.12.26.>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차기 협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