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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9> 1. 기획예산과장<개정 2024.12.26.> 2. 총무과장 3. 기업경제과장<개정 2010.12.24 , 2019.3.29.> 4. 건설과장 <개정 2019.3.29.>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 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 다.

제6조 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 기별 1회 개최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7조 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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