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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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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내에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 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하며, 소관업무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6.> 1.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 고령군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민원, 노동, 법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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