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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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내에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하며, 소관업무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6.> 1.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 고령군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민원, 노동, 법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