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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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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실장, 도시과장<개정 2012.6.29><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도와 시·군·구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 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고령군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 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 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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