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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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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령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12.26.>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 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ㆍ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7.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4.><개정 2024.12.26.>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26.> ⑤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26.>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고령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고령군체육회와 고령군체육회에 가맹·등록된 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 <개정 2022.4.14.> 4.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2.4.14.>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2.4.14>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2.4.14.>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관람, 전시 등 문화행사 <개정 2022.4.14.> 8.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4.14.>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개정 2024.12.26.> 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6.>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전되는 경우<개정 2024.12.26.> 5. <삭제 2024.12.26.>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 날부터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④ <신설 2020.12.28><삭제 2024.12.26.>

제10조의2 회원제 운영

제10조의2(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③ 기타 회원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26.>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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