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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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생처리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행”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제3조의2(적용범위 및 관리구역 지정) ① 이 조례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지정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은 별표 6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의한다. ③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용할 경우 쓰레기 수거함 주위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거비용은 고령군 세외수입 납부방법에 따른다. ④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2022.12.15.> ①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 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제4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중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자가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의 위탁처리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매립장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15.>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품목별 배출요령 등 별표 3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는 폐쇄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2018.4.13.> ⑥ 1회용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별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⑦ 농기계 폐윤활유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분리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읍·면사무소 및 각 리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임제)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의해 토지·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5(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50%이내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며, 지급금액은 신고자 1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